신용정보 무단도용 피해 방지 제도...3개 CB사에 신청 가능
[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25일부터 신용정보 무단도용 피해를 막기 위한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가 시행된다.
고객이 신용조회회사(CB)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출,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한달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조회회사가 25일부터 고객 신청을 받아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 신청방법 <자료=금감원> |
서비스 신청시 신규 금융거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용조회가 30일간 중지돼 신규거래가 제한되고 이 기간내에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면 문자메세지(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된다.
복수 금융회사에서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별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조회중지기간은 신청건을 모두 합산(신청건×30일)해 처리된다.
고객은 조회중지 기간내에서 차단설정(조회중지나 허용)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다. 가령 조회중지 신청후 중지기간 내에 신규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조회를 허용해 거래가 가능토록 조치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정보가 유출된 경우라면,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경유해 고객이 CB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정보유출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고객이 CB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시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