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한국지엠에 이어 쌍용차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 측에 지시하면서 완성차 업체 전반으로 통상임금 확대요구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 이후 산업계 전반에 파장을 예고했던 통상임금 문제가 완성차 업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23일 쌍용차는 지난 22일 열린 '15차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서 노조 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쌍용차 사측은 이 같은 제안은 지난 17일 한국지엠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고 밝힌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쌍용차 측은 노사 협상을 빨리 매듭 짖고 경영정상화에 매진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상임금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 노조는 통상임금 적용을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교섭 타결 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노조 역시 사측의 통상임금 확대 적용 제안에 일단 환영하고 있지만, 회사측이 내달 1일로 제안한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면서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엠과 쌍용차가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제 관심은 현대자동차그룹과 르노삼성자동차의 행보에 맞춰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지난 16일 그룹사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통상임금 정상화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통상임금 확대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 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쌍용차와 한국지엠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자사의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에는 '두 달 동안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여금의 고정성 측면에서 한국지엠이나 쌍용차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경우 다른 완성차 업체들보다 특근과 잔업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통상임금 확대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르노삼성 역시 임단협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표노조가 올해 협상에서는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완성차 업계와 상황이 조금 다르다.
다만 금속노조 산하인 르노삼성지회가 기업노조에 다른 완성차와 마찬가지로 사측과의 교섭에서 통상임금 부분을 다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이번 한국지엠과 쌍용차의 결정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