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평가 및 보완과제' 보고서에서 영국의 사례를 인용, 적절히 운영된다면 규제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지난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반영돼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선청구제 신설로 요약할 수 있다.
규제비용총량제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그와 동등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지금까지는 규제 신설을 통해 권한을 강화하는데 익숙하던 소관 부처에게 신설 규제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 개혁의무를 부과해 '규제 신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불요불급한 규제신설·강화를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규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개혁 수단인 규제개혁 신문고를 규제개선청구제라는 이름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제도화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과거의 규제개혁 신문고 제도는 사실상 규제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단순 '수렴'하는 창구에 불과했지만 규제개선청구제는 누구나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면 소관부처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하는 법적 의무이다. 건의에 대한 회신을 책임자의 실명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방안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안은 규제비용 산정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규제비용총량제 대신 규제등급제로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며 "채택사유를 엄격히 규정하지 않아 부처의 등급제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대상도 '행정'규제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규제'라고 느끼는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아울러 규제시스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