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내 처리 속도 낼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개최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공청회에서 법 적용 범위 및 처벌 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진술인 중 대부분은 김영란법 원안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야가 이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6월 국회 내 처리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마련한 원안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받은 금품의 최대 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은 "사립학교와 언론을 포함하는 것은 입법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나중에 법을 시행 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업무의 공익성이 있다고 공직자로 볼 수는 없다"며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법 규정과의 조화를 위해서도 범위의 일관성이 있는 게 좋다"며 "범위를 확대했을 때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금품수수 등의 경우의 수가 많아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을 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대부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과 교수는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가 부패 행위의 사각지대다. 이것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취지를 고려했을 때 원안처럼 직무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도 "정부안에 의해 원안이 상당히 왜곡됐다.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입법"이라며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되 수수금액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로 구분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공직자의 가족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놓고 연좌제를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겠냐는 우려와 관련,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노동일 교수는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받은 금품 사이 관련성 있을 때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하는 것이므로 연좌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도 "가족을 규제하는 것은 본인을 규제하는 것 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 범위를 명확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