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단통법, 속내는 제조사와의 협상력 강화
[뉴스핌=김기락 기자]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을 분리공시가 좌우할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리공시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분리공시는 소비자가 휴대폰 구입 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자는 것이다. 방통위는 분리공시를 해야한다는 이동통신사와 이를 반대하는 제조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단통법 취지가 ▲유통질서 확립 ▲이용자 차별 해소 ▲보조금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하는 만큼 분리공시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등을 목적으로 분리공시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한 상태다.
현재 이통사 중 분리공시를 강력하게 밀고 있는 회사는 SK텔레콤이다. 분리공시가 보조금 투명도를 높여 이용자 차별 해소 등 단통법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단통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 “단통법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분리공시가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한도를 정하고 이통사는 통신 요금에 보조금을, 제조사는 단말기에 보조금을 주며 서비스 구분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조사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점은 분리공시를 도입해도 유통 구조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이동통신협회 이종천 간사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분리공시를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면서도 “소비자들이 보조금 내역을 보기에 복잡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리공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이통사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간사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가 그동안 분리공시에 대해 반대해 온 만큼 분리공시 도입은 지켜봐야 알 것”이라며 “현재 흐름과 삼성의 영향력을 볼 때 분리공시 도입이 안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선 이통사가 분리공시를 주장하는 데엔 제조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노림수로도 본다. 한 관계자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수급 등 제조사에 힘을 빠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며 “분리공시 도입 시 이통사가 삼성전자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