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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인터뷰 전문

기사입력 : 2014년07월09일 09:45

최종수정 : 2014년07월09일 09:45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8일 오전 9시 18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지만 현 체제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다음은 정우택 정무위원장 일문일답.

◆ "협력과 소통의 위원회를 만들 것"

- 정무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앞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인가?

▲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산하 기관을 비롯, 경제민주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횡포, 동양증권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사태,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우리사회에 암적으로 존재해 왔던 불공정행위·소비자 금융보호문제·금융사 개인정보유출문제 등이 표출됐다.

19대 전반기 정무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19대 후반기 정무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안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대두된 ▲국가 대개혁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개혁, 현재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등 현안에 대해 19대 후반기 정무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합리적이면서도 때로는 단호하게 일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현재 직면한 난관을 뛰어 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정무위원장에 지원했다.

정무위는 저를 비롯한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14명 위원들은 19대 전반기에도 정무위원을 지내는 등 정무위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며, 김용태 위원과 김기식 위원 또한 19대 전반기 정무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신 분들이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들과 많이 만나고 더 깊은 의견을 개진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협력과 소통의 위원회를 만들 것이다. 국회의 모범이 되는 정무위원장, 일 잘하는 정무위원장, 소통하는 정무위원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 이 정무위에서 최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법안 정비 자체가 복잡해 후반기 국회에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영란 법에 대한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해 달라.

▲ 정부·여당은 김영란법을 국가대개혁의 대전제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19대 전반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규율대상의 형평성,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 그리고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 제기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용대상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및 국·공립 학교 근무자 및 가족으로 하는데 적용대상 공직자는 약 155만명이며 공직자 가족은 약 465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공립학교는 포함되나 거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립학교가 제외된다는 점, KBS·EBS는 포함되나 같은 언론 기관인 MBC·SBS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부정청탁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  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념이 모호하고,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위원장 입장에서도 김영란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각계 전문가 및 시민 등의 의견 개진 목적의 공청회가 오는 10일 정무위에서 개최되며, 이를 통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법 대상 범위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도 상반기 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법안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핵심인 만큼 후반기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를 어떻게 끌고 나갈 계획인가?

▲ 지난해 3월 17일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관련 정부조직개편 관련 여야 합의 이후로 금소원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은 금소원 신설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금소원의 설치 형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절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해서 여·야 위원과 정부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한 여야 및 정부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LTV·DTI 등 부동산정책의 '합리적 완화' 필요"

- '주택담보대츌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가 이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정책의 힘은 타이밍에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이 있는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보면 주택거래 활성화가 경기부양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DTI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당시 부동상 투기 광풍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앞서 2002년 4월 도입된 LTV와 함께 당시 즉각적으로 광풍을 잡기에는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LTV와 DTI가 지금에 와서는 정반대의 이유로 도마 위에 올라있다.

정부의 1단계 세제정책과 2단계 재건축 정책으로 죽어가던 부동산 시장에 숨을 붙여 놓았지만 마치 영양상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기력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3단계로 LTV와 DTI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이 소득 또는 순자산 상위 20% 가구에 분포하고 있는 등 부채가구의 순자산 여력이 양호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도입된 LTV와 DTI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발전이 우리 경제의 큰 과제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 경기부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저금리 등으로 금융 및 자본시장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될 것이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불확실성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신흥국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저성장시대의 지속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경제현안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에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이 직면해 있는 환경은 단지 일시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금융의 변화와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 '금융시스템 구조변화와 경제발전의 관계 및  시사점'에 따르면, 자본시장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은행산업의 기여도보다 더 큰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경제정책 방향을 감안하면 자본시장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산업은 실물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며 경제의 창조역량과 활력을 선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비은행금융시장(자본시장)은 제조업 위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서비스 산업이라 생각한다.

비은행금융시장(자본시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투자시장의 다변화, 해외투자 전문가 양성 등 각고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은행권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신용공급 및 시장 유동성 공급, 외부충격 발생 시 시장 상황에 민감한 자본시장에 대한 보완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은행산업의 발전도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 이밖에 후반기 국회에서 우선 처리 하고자 하는 법안은?

▲ 현재 정무위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지칭되는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필두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관련 '금융위원회의설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 카드사 정보유출 대책 관련한 '신용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외에도 금융업종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금산분리 강화 관련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과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현안이 되고 있다. 보험회사 가액평가 기준 변경에 관련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다.

정무위는 법안 하나하나가 시급을 요하고 있으며 어느것 하나 우선 순위를 두기가 어려운 만큼 (모두) 중요한 현안이다. 현안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충분한 여론 수렴기회를 보장하겠다. 이를 통해 결과를 분명히 매듭짓기 위해 노력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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