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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인터뷰

기사입력 : 2014년07월03일 09:14

최종수정 : 2014년07월04일 09:25

[편집자주] 이 기사는 2일 17시15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 중 관피아 방지를 위한 대표적 입법과제인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처리는 정부와 여당의 처리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사진=우윤근 의원실]
다음은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일문일답 전문.

- 세월호 사고 후속 조치 중 대표적인 법안인 '김영란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하반기 국회에서 추진할 방향과 과제에 대한 입장은?

▲ 정부와 여당의 처리 의지가 문제라고 본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처리할 의사만 있다면 충분히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지난 전반기 5월에 두 차례의 법안소위를 통해 여·야간에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법 기술적인 부분들만 해결되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먼저 '금품수수금지'의 경우 당초 입법예고안과 같이 100만원이상의 금품은 형사처벌을 하고, 100만원미만은 과태료로 처벌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기에는 지난 5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도 사실상 합의했다.
 
'부정청탁 금지'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청원권이나 민원제기와 관련해 무엇이 부정한 청탁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민원제기나 청원인지가 제출된 법률안들에서는 불명확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지되는 부정청탁과 허용되는 청원이나 민원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에서 법 조문을 정리하면 국민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부정·비리의 예방도 가능할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입법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정무위에서는 오는 10일 공청회를 열어서 김영란법에 대한 법률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한적으로라도 논란이 적은 부분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화해서 적용하면서 추가하거나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해도 될 것이다.

◆ "LTV DTI 근간을 흔드는 개편 반대"

-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발도 하기 전에 DTI, LTV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견해는? 아울러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화가 상충될 수도, 상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당내 방향성은 어떤지?

▲ 가계부채 총량은 1000조원이 넘으면서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속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 'LTV와 DTI'가 가계의 부채 위험을 사전적으로 분산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은 부동산 살리기를 위해서 LTV와 DTI와 같은 금융관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금융당국이나 전문가들은 총량의 안정적인 관리와 더불어 미시적으로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대출 규제 때문이 아니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예전과는 달리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권 등에서는 LTV나 DTI를 완화하더라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서민들에게 빚내기 쉽게 해줄 테니 집 사라고 부추기는 것은 건설업자나 다주택을 가진 부유층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LTV나 DTI'의 근간을 흔드는 개편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벌·다주택자 중심 정책보다 국민의 절반인 무주택서민 중심 정책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실려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1770만 가구 중 820만 가구가 남의 집에서 사는 실정이다.

우리당에서는 세입자를 위해 임대주택등록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현재 이미경 의원 등이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또 임대등록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전월세용으로 집수리, 즉 리모델링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해줄 것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핵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도 상반기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했다. 향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계획이신지?

▲ 금소원 설치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의 경우, 전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하다가 금융사의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 마련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느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하반기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히 논의해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의 경우, 안전행정부 소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핵심 법률인데, 정부가 구체적인 법률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전반기 국회에서는 처리가 지연됐다.
  
정무위에서는 '신용정보 보호법'을 법안소위에서는 일단 처리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등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고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가 사고를 일으키는 금융사 편을 들 것인지,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 금방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 "감세정책 철회해 재정적자폭 줄이고 복지재원 마련해야"

- 2014년 세법개정과 관련해 지난 2012년 개정된 법인세율을 재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주류세와 담뱃세 인상하자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소위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관철시키면서 '낙수효과'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은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금고에 현금만 쌓아두고 있다. 정부 빚만 늘면서 효과는 하나도 없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철회해 재정적자 폭을 줄이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힘쓰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주류세와 담뱃세 인상 부분은 법인세 감세정책 철회 이후에 논의될 사안이라고 본다.

- 하반기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생각인지?

▲우리당의 입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영리화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면 언제든 협의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의료영리화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으며, 특히 민간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허용, 메디텔 허용, 원격진료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 추진의 근거마련을 위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분야를 명시적으로 제외할 경우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노동계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은?

▲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결국 한국사회 장시간저임금노동체제에 기인한 문제로, 실노동시간 단축과 적정한 노동소득보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 쟁점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느냐'의 문제라면, 통상임금의 주요 쟁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의 문제로 결국은 한국사회의 장시간 근로로 발생한 성격상 동일한 사안이다.

근로시간이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기준 근로 시간 52시간(1주 40시간+예외적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면 우리 사회의 근로시간이 OECD 최장수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고용노동부)와 경영계가 무리한 해석으로 주52시간 외에 휴일근로(8~16시간)은 별개로 근무할 수 있다는 묵인·방조가 발단이 됐고,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이를 제동을 걸어 불거진 문제다.

통상임금 역시 한국사회의 장시간 근로체제에서 경영계와 정부(고용노동부)가 그 추가적 부담인 가산임금, 즉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최소화시켜 비용부담을 회피해 저임금체제를 고착화시켜 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결국 한국사회의 장시간 저임금노동체제에서 기인한 문제로, 실질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적정한 노동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다.

- 여야는 민생현안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지?

▲ 우리당은 '가계 통신비 불안 없는 국민 통신복지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고가 단말기 거품 제거, 공공장소에 '공용WiFi 무상제공과 공용WiFi 확대',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슈퍼WiFi 구축'으로 데이터요금을 경감하여 무선인터넷 활성화, '기본료' 및 '가입비' 부과 폐지, 이용자 중심 통신요금 체제 개편 유도, 요금인가제 폐지 중장기적 검토, 문자메시지(SMS-20원, MMS-30원) 요금 부과 점진적으로 전면 폐지, 통신비 산정을 투명화하고 요금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가칭)통신요금검증위원회' 설치 등이다.

◆ "세월호 사건 관련 3대 법안 우선 처리"

- 이외에 후반기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려는 법안이 있으신지요?

▲ '세월호 사건 관련 3대 법안'과 함께 '5대 신 사회위험 해결 법안'을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우선 3대 법안인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법, 유병언 관련법 그리고 관피아 방지법을 추진할 것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과 출산 보육불안 그리고 근로빈곤 등 5대 新사회위험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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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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