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발표
[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비 요금 경쟁을 유도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기로 했다.
미래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가입비 및 서비스 요율 인하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등 주요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통사-알뜰폰 사업자간 요금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 요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비용 경감을 도모하는 한편, 본격적인 서비스ㆍ요금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입비 및 서비스 요율 인하..연간 1700억원↓
미래부는 단말기 가입비 및 서비스 요율 등을 인하할 방침이다.
이동전화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계획(‘13~’15년)에 따라, ‘13년 40% 인하에 이어 ‘14년에는 8~9월중 전년 대비 50% 추가 인하(연간 1700억원 경감)를 실시할 예정이다. 1만원 미만의 이통3사 범용 사용자 식별 모듈(USIM) 가격을 10% 인하할 예정이다.
종량형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5.2~0.45원/0.5KB)을 인터넷 직접접속요율 수준으로 인하(0.25원/0.5KB)하여 비스마트폰 이용자(‘14.4월 기준 표준요금제 이용자 약 600만명)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불요금제 음성통화요율을 인하(KT : 4.8→4.4원/초, LGU+ : 4.9→4.0원/초)해 음성서비스 소량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3G․LTE의 일부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기(LGU+)로 했다.
◆요금제 선택권 확대, LTE 선불 데이터 요금 출시
LTE 선불 데이터 요금이 출시되는 등 요금제 선택권도 확대된다.
‘14년 10월까지 이통3사에서 모두 선택형 LTE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간헐적으로 LTE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를 반영해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3만원대 중심의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4~5만원대 구간까지 확대하고,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 노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역시 구간을 확대하고, 기존 1만원대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늘릴 방침이다.
그동안 3~4만원대 중저가 요금제에서 제한되어있던 mVoIP(무선인터넷전화)을 허용해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를 인하(음성 : 42.21→39.33원/분, 데이터 : 11.15→9.64원/MB)해 알뜰폰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7월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명목요금 대비)한 3G․LTE 요금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1인당 연평균 10만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현재의 총괄 우체국에서 주요 읍․면 우체국까지 확대(229→599개)하고, 알뜰폰 상품정보 제공 및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허브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교체 주기 연장 기대
이통사와 제조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출시된 단말기 및 신규 출시되는 단말기 모델의 출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단통법에 따라 보조금 공시 및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억제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에 따라 기존의 단말기를 가지고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USIM 이동이 LTE 서비스에서도 가능하게 되면서 단말기 교체주기가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이 투명화ㆍ안정화되면 자급 단말기와 중저가 단말기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고가 단말기 중심의 단말기 시장이 정상화되고 단말기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소비자 오인행위와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제하는 불공정 계약이 금지․무효화되면서 단말기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1월쯤 발표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가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인가제는 통신경쟁정책 등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