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해양수산부는 2014년 어기(올해 7월~내년 6월말)에 대한 일본과의 어업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상대국 어선들은 오늘(30일) 자정까지 자국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번 한·일 어업협상 결렬로 일본 대마도와 동중국해 주변 어장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어획하는 어선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30일 강준석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카가와 겐지 차장이 서울에서 6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을 열고 어기가 금년 7월1일부터 시작되는 2014년 총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일양국은 ▲2014년 어기 양국의 총 입어규모 및 어획할당량 ▲우리연승어업 조업조건완화 및 일본선망어업 조업조건 강화 ▲GPS항적기록보존조업 시행 ▲일본 선망어선의 톤수규모 증대허용 ▲동해중간수역에서 교대조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리는 연승어업의 조업조건 완화 및 채산성 있는 조업이 될 수 있도록 갈치할당량 증대(2100→8000t)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자국수역에서의 조업마찰 및 자원감소를 이유로 우리연승어선에 대한 조업규제 및 할당량 축소를 제안했다.
또 일본은 우리수역에서 고등어를 어획하는 135t급 일본 선망어선 32통(165척)중 199t급으로 증톤한 5척을 포함, 향후에도 199t급으로 건조할 27척도 우리 수역에서 영구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본 조업 허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법상 고등어 자원보호를 위해 국내 선망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140t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 조업중인 우리어선 31통(165척)도 130t급으로 일본어선에 대해서만 199t으로 본 조업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해수부 강준석 실장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의 어업인들이 중단없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 시행을 제안했으나 일측이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한·일 양국EEZ에서 조업하는 상대국 어선들은 6월30일 자정까지 자국수역으로 이동조업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EEZ에 입어하는 우리어선은 고등어를 어획하는 선망어선과 갈치를 어획하는 연승어선 120여척으로 선망어선은 일본의 대마도 주변 어장에서 고등어를, 연승어선은 일본의 동중국해 주변 어장에서 갈치를 어획해 왔다.
해수부는 이번 협상결렬로 7월1일부터 무허가 상태가 됨에 따라 일본EEZ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이 일본의 단속선에 나포되지 않도록 일본 EEZ경계수역에 지도선을 배치했다.
또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하여금 일본EEZ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이 6월30일 자정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 조업하도록 안내방송 및 지도하고 있다.
차기회의는 7월중·하순경 일본이 요구하는 199t급 조업문제를 포함한 여타의제를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