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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고금리 학자금대출 대환도

기사입력 : 2014년06월29일 15:12

최종수정 : 2014년06월29일 17:55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령..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뉴스핌=김민정 기자] 내달 1일부터 법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지난 2009년 2학기 이전에 받은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학자금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현재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기재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내달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사전후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확대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한다.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는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내달 25일부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해 이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피해가 차단된다. 

오는 12월(잠정)부터는 새만금지역 사업시행자 대상이 확대되고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제한이 완화된다. 당초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된 사업자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새만금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도시 공원녹지 설치기준도 개선된다. 10월(잠정)부터는 기업도시 공원기준을 폐지하고 공원녹지 기준으로 일원화 하는 등 택지개발사업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도 10월부터는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로 확대된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은 감정가로 전환하고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해 분양가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내달 15일부터는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토지의 용도별 입주가능시설이 제한됐지만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도급자 대금 보호도 강화된다. 11월15일부터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업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공사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고 저가 낙찰된 공사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급을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오는 9월 25일부터는 ‘위장 친환경 제품’의 시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감시·관리’가 시행된다. 기업에서 제품의 친환경 표시·광고한 내용에 대해 환경부가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기업에 실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표시·광고 행위 중지 명령이 내려지며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적발되거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된다.

같은 날부터 반복적·고질적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해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조업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1억원까지 과징금을 집행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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