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업자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실시
[뉴스핌=김선엽 기자] 올해 7월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가 확대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조정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명이며,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금현수증 발행 대상 확대에 따라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만8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