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은 왜, 신정법 누락해 국민카드 승인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주회사법 48조2항 특례조항과 신정법 승인 사항 명쾌히 정리못해

[뉴스핌=노희준 기자] 감사원이 금융당국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과정에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신용정보보호법(신정법) 혼란'이 지주회사법과 신정법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무지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카드 경우처럼 신정법상의 개인신용정보 이전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제대로 챙기지 않은 사례가 최근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전까지 최소 대여섯 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법 32조 4항과 6항을 보면,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승인받는 사항은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다.

하지만 국민카드는 2011년 3월 국민은행에서 분사하면서 이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은행 개인신용정보를 가져갔다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때 정보가 외부로 털렸다.

문제는 국민카드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승인누락 건수는) 5년전부터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5~6건은 넘고 제법 된다"고 말했다. 신정법은 2009년 제정됐다.

'신정법상의 승인'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은 우선 금융지주회사법과 신정법상의 관계에서 오는 혼란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정법상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로 묶이면 신용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으니 승인을 안 받을 수 있다는 혼란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48조 2항에서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 간 개인정보를 영업목적을 위해 공유할 수 있었다. 이 조항 탓에 신정법상의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카드3사 정보유출 관련 청문회에서 한 애매모호한 답변에서도 드러난다. 김기준 민주당 위원이 국민카드의 신용정보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신 위원장은 "신정법상 명시적인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은행법상 분리 승인을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 심사한 것으로 안건에 나와 있다"며 "당시에 법 해석을 지주회사법하고 은행법에 따라 받으면 아마 신용정보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분할 심사를 할 때 (관행적으로) 그 부분(신정법상의 승인)에 대해 내용을 본 측면이 있고, 지주사법 해석에 따라 복잡한 부분이 있어 더 검토를 해야한다는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서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다.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앞두고 신정법상 필요한 신용정보 이관 승인 없이 금융지주사법 48조 2항 특례조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법 48조2항의 특례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이관할 수 있느냐 없느냐(물어왔다)"며 "금융지주사법과 무관하다는 게 우리의 유권해석"이라고 말했다. 따로 신정법상의 신용정보 이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신정법 승인을 검토하는 금감원도 감독책임 부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공을 떠넘기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은 접수가 들어오면 넘겨주고, 의뢰 받으면 검토해서 넘겨주다 보니 놓쳐버린 것"이라며 "금감원 감독권 아래에 있으면 챙기겠지만, 그건 금융위의 승인업무"라고 공을 넘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관련법에 필요한 승인절차를 확인해서 신청을 했어야 한다"며 "왜 감독당국이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안 했느냐 하면 당국이 잘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감독당국이 그걸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