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에 권고위반을 통지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베이커리 업계가 당분간 떠들썩할 전망이다. 파리바게뜨가 조만간 입점할 예정이었던 올림픽공원점이 중소제과점과 500m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권고 위반을 통지했기 때문이다.
해당 점포는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약 6년간 영업을 해왔지만 지난 4월 파리크라상이 신규 입찰을 따내고 입점키로 한 곳이다.
27일 SPC그룹 등에 따르면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서’를 접수했다. 만약 파리크라상이 해당 시정명령을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동반위는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만약 파리크라상이 중기청의 사업조정에 불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반위의 이번 결정은 대기업 베이커리업계가 중기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빵집이 위치한 곳에서 500m이내 출점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는 평가다. 파리크라상은 해당 점포가 10차선의 차도를 끼고 있어 상권이 다르고 중소기업 빵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권고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이번 동반위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업계간의 득실 계산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림픽공원점은 점포의 4면이 뚫려있고 유동인구가 많아 하루 점포 방문자가 6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 ‘황금 상권’이다. 고급 상권에서는 고가의 임대료로 인해 수익을 내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올림픽공원점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냈을 정도다.
때문에 파리크라상의 입점이 불발로 그칠 경우 이 올림픽공원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가장 유력한 것은 지금까지 6년간 해당 점포를 운영해온 뚜레쥬르다. CJ푸드빌은 지난 4월 올림픽공원점 입찰에서 떨어진 이후 파리바게뜨를 동반위에 신고했을 정도로 해당 점포에 대한 애착이 깊다.
더불어 운영주체인 국민체육공단은 공단은 지난 4월 입찰공고 당시 입찰 조건으로 점포 100개 이상의 베이커리로 제한한 바 있다. 당시 입찰을 했던 곳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두 곳이었다.
같은 조건으로 재입찰이 진행된다면 사실상 입점이 막힌 파리바게뜨 보다는 뚜레쥬르가 더 유력할 전망이다.
물론 파리바게뜨가 동반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입점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충분히 토론과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동반위의 권고를 받아드릴 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은 어디까지나 권고일뿐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최악의 경우 중기청에 조정에 들어가더라도 이 과정에서 파리크라상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