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업계, 행정소송에 희망..단체 대응 가능성 높아
[뉴스핌=이영기 이에라 기자] 부동산펀드 등록 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운용업계가 술렁대고 있다. 일부 부동산펀드에 1000억원 이상의 세금폭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행정소송 등으로 단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세심판원은 리치먼드자산운용이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부동산취득세 환수조치 불복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리치먼드는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인수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3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미등록한 부동산펀드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경기도에 이를 납부했고, 이후 조세심판원에 감면액 환수 취소를 요청했지만 안행부가 경기도의 손을 들어준 것.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전 취득 운용금지 행위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동산펀드의 취득세를 감면해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운용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앞서 일부 운용사들은 협회 차원에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해왔다. 현재는 각 운용사의 준법감시인들이 협의체를 구성한 상황이며 추가 대응을 위한 TF가 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동산펀드에 대한 취득세 환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많게는 수백억대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A 운용사 관계자는 "한 마디로 멘탈 붕괴상태"라며 "만일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B 운용사 관계자는 "이번 건은 판매자, 수탁사 등 관계자와의 협의도 거쳐야해 단순히 1개 운용사가 각자 대응하기는 힘들다"며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운용사들이 단체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취득세 환수 청구 규모를 약 30개 운용사의 1200억~1300억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운용사는 200억원이 넘는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생존' 문제가 달려있기도 하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펀드 설립에 관한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전에는 펀드 설립이 신고만으로 절차가 종료됐고,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펀드를 등록해도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펀드 성립요건에 등록이 먼저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것을 부동산 선취득 해도 된다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르면 펀드가 등록하기 전에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선취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조특법에는 부동산 선취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부동산펀드가 취득세 감면의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특법상 부동산펀드가 취득세 감면대상이지만 자통법상 선영업행위가 불법인 점에 무게를 두고 취득세 환수에 나선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업계는 이번 결정을 두고 당초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부동산펀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조특법 취지와 다르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펀드 등록 전 취득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이지 등록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