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기업이 외부감사전 제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의무 제출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외감법상 규정된 주권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도 감사전에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註釋)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접수시스템 구축과 기업들의 준비기간을 위해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시행을 1년간 유예한다.
증선위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위탁했고,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은 특히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인의 금지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
금지행위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행위,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해주거나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등이다.
또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 분식회계나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책임이있는 회계법인에 대해 그간 연대책임을 부과하던 것을 고의성이 있거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비례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바꿨다.
감사인선임위원회 참여 대상 금융기관도 확대해 농협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도 채권액이 가장 많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참여토록 했다.
김기한 금융위 공정시장 과장은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를 명확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감사기간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