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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주 (6/23)-SK케미칼

기사입력 : 2014년06월23일 07:55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07:55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 및 기존 추천 종목 현황입니다.

[ 2014년 6월 23일(월) 추천종목 현황 ]


◆신규 추천주

없음


◆추천 제외주

△동국S&C
-기관의 연속적인 매물출회 등 수급적 요인에 따른 주가 약세 지속으로 제외)


◆기존 추천주- 대형주

△SK케미칼
-바이오디젤 판매가격 상승 및 PETG와 유틸리티 매출 증가로 수익성 개선
-프리미엄 백신 8종을 개발 중에 있으며 계절독감·수두·폐렴구균백신 한국 임상 3상 진행에 있는 등 백신을 기반으로 한 생명과학 부분의 장기성장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

△대림산업
-해외부문의 원가율 개선에 힘입어 분기별 실적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
-자회사의 실적개선으로 지분법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
-경쟁사 대비 저평가 상태(Fnguide 컨센서스 기준 2014년 PBR 0.62배)에 놓여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

△삼성SDI
-지난 3월 제일모직과 1대 0.44 비율로 합병을 결정해 오는 7월 1일자로 합병 법인의 공식 출범이 예정돼 있으며 동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유동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지분가치 확대에 주목
-2분기에는 중국향 매출 및 BMW i3 양산 본격화에 따른 중대형 전지 매출 증가 기대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흑자전환 예상(Fnguide 컨센서스 기준)

△CJ대한통운
-CL(Contract Logistics)부문은 최근 수주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저수익 계약에 대한 판가 조정 및 원가 절감 등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
-올해부터 택배 물량 확대와 평균단가 상승으로 영업 정상화 국면에 진입하여 견조한 실적 증가세 예상

△SK네트웍스
-IM사업부의 마진증가와 비용효율화 모멘텀 지속, 렌터카 사업 강화, 패션사업부의 신규 런칭 브랜드 및 온라인몰 영업정상화 등 전 사업부의 고른 개선으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기대

△LG
-자회사인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실적 안정성으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전망
-디스플레이 구동 칩 설계업체인 실리콘웍스를 자회사로 편입한 점은 반도체분야의 밸류 체인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현대위아
-최근 연비 개선 기술로 엔진 다운사이징이 각광 받는 상황에서 다운사이징 부품(T/C등)을 양산 계획 중인 동사의 수혜가 중장기적으로 클 전망
-현대차 CV Joint 30만대(11월), 중국 산둥법인에 초기 20만대(2015년), 중국 산둥법인 중국외 지역공급 등 현대차 증설에 따른 수혜 예상

△NAVER
-1분기 마케팅비용이 전분기 대비 49% 감소한 반면, 가입자확보가 더욱 가속화되며 LINE에 의한 이익레버리지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
-최근 출시한 LINE 쿠키런 등 게임의 경우 일본외 지역 매출액이 일본 지역 매출액을 넘어서는 등 콘텐츠의 현지화 작업을 통해 일본외 매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

△현대제철
-봉형강 성수기 판매량 증가, 냉연사업부문 합병 시너지 및 연결대상인 현대비앤지스틸의 양호한 이익 지속
-고로 제선원가와 전기로 철스크랩 투입원가가 전분기 대비 각각 2만원, 1만3000원씩 하락하며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아이마켓코리아
-안연케어 인수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중국 포커스테크놀로지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중국 MRO 시장 진출 등 적극적 M&A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긍정적
-삼성 고객사 매출은 전년대비 10% 증가하며 물량감소 우려 해소가 기대되는 가운데 비삼성향 매출이 전년대비 43%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


◆기존 추천주- 중소형주

△게임빌
-1분기에 이어 '별이되어라', '이사만루2014'의 양호한 성과 지속 및 해외 시장 진출도 예정돼 있어 하반기 실적 성장이 기대됨
-3분기에 '타이탄워리어', '크리티카' 등 RPG 장르를 중심으로 10여개의 타이틀이 출시 예정이며 최근 시장트렌드에 부합하는 동사의 코어장르 집중 전략을 통해 흥행 가능성 높을 것으로 전망

△미디어플렉스
-최근 개봉한 '끝까지간다'가 양호한 흥행성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의 한 수', '군도: 민란의 시대' 등 기대작들이 대기하고 있어 올 하반기 양호한 실적 증가 예상

△MDS테크
-자동차 주행 안정성과 운전 편의성 증대를 위한 전자제어장치(ECU) 개수 확대 등 차량전장화 추세로 자동차 전장 매출 증가가 본격적인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한글과컴퓨터
-지난 4월부터 삼성전자 등 대형거래선에 대한 개인용 오피스 특판 매출을 시작함에 따라 향후 실적 증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한컴오피스 SW가 삼성전자 태블릿PC에 신규 진입하면서 2분기부터 태블릿PC향 로열티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전망이며 클라우드 시장 성장에 따른 씽크프리 수혜 전망도 긍정적

△동성화인텍  
-적자사업부문의 철수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2~3분기 중 추가 수주와 상반기 LNG부문 설비 증설 마무리 등 실적 개선세 지속될 전망

△영원무역
-증설효과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시현. 2분기에도 매출확대와 수익성 개선 지속될 전망
-신규증설 관련 비용 완화 및 증설된 설비라인의 생산성 효율화, 중국사업 축소,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성수기 진입 등에 힘입어 실적 모멘텀

△삼천리자전거
-2020년까지 신도시를 중심으로 자전거길 2000km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며 소재의 경량화 및 고급브랜드 선호로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
-국내자전거 시장의 성장성과 해외수출 가능성을 감안시 지속적인 실적 성장 예상



[뉴스핌 Newspim] 김현기 기자 (henr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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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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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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