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20일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철(61)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해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가 구속된 것은 지난 16일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편, 김 본부장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해양경찰청 출신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그리고 본청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