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대기업 빵집 규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동반위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된 대기업의 빵집의 ‘중소 빵집 500m 내 출점 금지’ 권고에 예외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결론이 날 예정이다. 이 조항은 사실상 대기업 빵집에 가장 핵심적인 규제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이번 동반위의 결론에 따라 베이커리 업계의 논란도 불가피해지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동반위와 제빵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다음주 중 ‘중소 빵집 500m 내 출점 금지’에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를 마치고 결론을 낼 계획이다. 현재까지 동반위에서 ‘중소 빵집 500m 내 출점 금지’ 조항에 예외를 허가하는 경우가 전무했기 때문에 만약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첫 사례가 된다.
동반위에서 이번 검토 대상이 되는 곳은 바로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점’이다. 올림픽공원에는 당초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6년간 영업을 해왔지만 올 초 진행된 입찰에서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이 참여해 낙찰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점’의 맞은편 300m에 중소 제과점 ‘루이벨꾸’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중소 빵집 500m 내 출점 금지’ 조항에 걸리게 된 것.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10차선을 마주보고 있고 상권 자체가 아예 다르다”며 “‘루이벨꾸’를 중소 제과점으로 보기도 힘들다”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동반위는 최근 현장조사를 끝마친 상황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 결론을 내기 위해 보고에 들어갔다”며 “당사자와 제과협회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반위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적잖은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동반위가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점을 허가하면 타 베이커리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소 빵집 500m 내 출점 금지’ 조항에 한번도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를 요청한 적이 없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전국 각지의 신규점포 출점에 대해 심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심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외조항의 적용된다면 앞으로도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기적합업종 권고의 무력화’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불가 방침을 내놓더라도 마찬가지다.
동반위는 지난 4월 낙찰 된 이후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두어달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 ‘뚜레쥬르’는 폐점을 진행하고 있고 ‘파리바게뜨’는 이달 말 입점 공사를 예정하고 있다. 동반위가 미적대는 사이 ‘뚜레쥬르’ 입장에서는 폐점 비용을,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입점 비용을 낭비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동반위도 당초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점’이 명백한 권고 위반이라고 밝혔다가 이후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뚜레쥬르’의 재계약 가능성에 대해서 ‘신규 출점이 아니다’라고 밝히다가 ‘명백한 권고 위반’이라고 언급하는 등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동반위 내부의 이같은 혼란은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번 올림픽공원 점포 입찰 조건을 ‘100개 점포 이상 가진 사업자’로 한정해 사실상 대기업 베이커리로 자격을 제안했다.
결국 동반위에서 불가 결정을 내린다면 이 입찰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반위가 원칙을 고수할지 예외를 허용할지 알 수 없다"면서도 "그간의 오락가락한 행보와 결론을 수개월 미룬 점 때문에 논란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