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당시 원천징수된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3일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6월 LSF-KEB홀딩스 보유 외환은행 주식 8700만여주를 1조1928억원에 매각했는데 당시 남대문세무서는 10%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이에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LSF-KEB홀딩스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세금경정처분을 신청했고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 2010년 12월 법원에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미 조세조약이 이 사건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보고 "이러한 전제로 해당 조약을 보면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한쪽 국가의 거주자는 다른 쪽 국가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므로 실질소득이 귀속하는 (본사) 론스타 유에스는 주식 양도로 인한 납세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