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이 대형마트의 위헌법률제정 신청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통시장·골목상권 지키기 대책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법 테두리 안에서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을 논할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며 “대형마트업계가 의무휴업 관련 모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법 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SSM업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대한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 등으로 제도 시행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위헌여부 결정 요청은 상생협력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형마트 3사는 이에 앞서 의무휴업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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