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효성캐피탈이 모회사인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절차를 위반하고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업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효성캐피탈 건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조현준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캐피탈 법인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조현준 사장 등 효성 임원 11명은 2004년부터 7~8년간 효성캐피탈에서 총 4300억원을 대출을 받아 반복적인 대출과 상환을 통해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써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효성캐피탈이 이사회를 정식으로 소집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