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6·4 지방선거 당선자 69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대검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 이 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기소된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은 선물세트 등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도 선거 기간 전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유권자 사무실 등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