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코레일은 ′전관예우′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에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부부처 공무원(4급 이상)과 공기업 임원 출신 등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이 법에서 예외로 명시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감점을 적용해 불공정거래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어떤 예우나 특혜가 배제됨에 따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물품을 구매할 때 품질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가격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가격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