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한 의무휴업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의무휴업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행정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등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이를 허락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형마트 3사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제13부 및 청주지법에서 의무휴업 관련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의무휴업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한 대목이다.
다만,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드릴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의 헌법소원과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조항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