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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법과 금융] 금융거래의 투명성확보와 '비정상의 정상화'

기사입력 : 2014년05월27일 11:03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4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하여 범사회적으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차제에 이와 같은 총체적인 부실의 근본 원인분석과 아울러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그중에서 부정부패와 연결되어 있는 금융거래의 투명성부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부패의 이면에는 부정한 돈거래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부정한 자금에 대한 탐욕이 부정부패를 잉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자금거래를 줄일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수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게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때마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재산은닉과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실소유자뿐만이 아니라 계좌명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는다. 나아가 이를 중개한 금융회사의 직원도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차명계좌에 있는 돈은 계좌명의자의 돈으로 인정된다.  물론 이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가지는 의미와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이법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이로 인하여 국민의식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아시다시피 국내금융거래는 어느 정도 투명성이 확보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역외금융거래의 투명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숙제이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여 내년도에 이를 발효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미국계좌에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정보를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전체와 금융계좌정보교환에 대하여도 현재 논의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의 역외금융거래역시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자금이 역외금융거래에서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는 곧 장기적으로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차명거래 등 부정한 자금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서는 법개정뿐만이 아니라 실제 세부적인 사회인프라도 재정비되어야 한다. 즉 모든 자금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더 보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거래에 있어서의 디지털 흔적뿐만이 아니라 사후검증이 가능한 좀더 체계적인 범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역외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이나 OECD국가의 금융거래보다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역외금융거래투명성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각국이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조세피난처에 대하여 금융정보공개내지 공유를 요구하는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로서도 조세피난처와의 금융 및 조세정보교환협정의 체결 및 발효에 더 한층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 조세피난처와는 공유협정 등을 체결하고 있지만, 현재 이의 발효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와 관련된 정부기관은 그 지체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게 부응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혹을 풀어주고, 나아가 국민들의 지원을 받을 부분은 이를 공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적극적 행정행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루속히 역외금융의 투명성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버진 아일랜드의 경우만 하더라도 가계약 체결은 되었으나, 아직도 그 발효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다.

세월호 사건에서 나타난 범사회적인 난맥상은 임시응변적인 조치가 아니라 근본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부정부패를 잉태하는 검은 돈이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야 한다. 비록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먼저 금융거래의 투명성부터 차분히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런 모습속에서 세월호의 소중한 교훈이 영원히 함꼐 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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