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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법과 금융] 금융거래의 투명성확보와 '비정상의 정상화'

기사입력 : 2014년05월27일 11:03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4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하여 범사회적으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차제에 이와 같은 총체적인 부실의 근본 원인분석과 아울러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그중에서 부정부패와 연결되어 있는 금융거래의 투명성부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부패의 이면에는 부정한 돈거래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부정한 자금에 대한 탐욕이 부정부패를 잉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자금거래를 줄일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수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게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때마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재산은닉과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실소유자뿐만이 아니라 계좌명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는다. 나아가 이를 중개한 금융회사의 직원도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차명계좌에 있는 돈은 계좌명의자의 돈으로 인정된다.  물론 이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가지는 의미와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이법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이로 인하여 국민의식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아시다시피 국내금융거래는 어느 정도 투명성이 확보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역외금융거래의 투명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숙제이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여 내년도에 이를 발효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미국계좌에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정보를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전체와 금융계좌정보교환에 대하여도 현재 논의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의 역외금융거래역시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자금이 역외금융거래에서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는 곧 장기적으로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차명거래 등 부정한 자금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서는 법개정뿐만이 아니라 실제 세부적인 사회인프라도 재정비되어야 한다. 즉 모든 자금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더 보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거래에 있어서의 디지털 흔적뿐만이 아니라 사후검증이 가능한 좀더 체계적인 범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역외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이나 OECD국가의 금융거래보다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역외금융거래투명성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각국이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조세피난처에 대하여 금융정보공개내지 공유를 요구하는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로서도 조세피난처와의 금융 및 조세정보교환협정의 체결 및 발효에 더 한층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 조세피난처와는 공유협정 등을 체결하고 있지만, 현재 이의 발효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와 관련된 정부기관은 그 지체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게 부응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혹을 풀어주고, 나아가 국민들의 지원을 받을 부분은 이를 공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적극적 행정행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루속히 역외금융의 투명성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버진 아일랜드의 경우만 하더라도 가계약 체결은 되었으나, 아직도 그 발효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다.

세월호 사건에서 나타난 범사회적인 난맥상은 임시응변적인 조치가 아니라 근본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부정부패를 잉태하는 검은 돈이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야 한다. 비록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먼저 금융거래의 투명성부터 차분히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런 모습속에서 세월호의 소중한 교훈이 영원히 함꼐 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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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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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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