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사업 기준 완화…전기료 7만원 초과 주택 혜택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태양광 대여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해 태양광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월간 전기료가 7만원 이상 나오는 주택이라면 혜택이 예상되는 만큼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실시계획을 27일 밝표했다.
주요 사업구조는 주택소유자가 초기 비용부담없이 태양광(3kW)을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대여료는 최대 7만원이며, 설치 후 최소 7년간(기본약정기간)은 태양광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대여료는 최대 3만 500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춰진다.
즉 월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월전기료 10만1000원)는 설치후 7년까지는 월 평균 2만1000원, 8∼15년간에는 월 5만6000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반면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기본약정기간에는 대여료와 발급받은 REP(216원/kWh)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며, 설치 후 8년부터는 대여료(초기 대여료의 1/2)만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번 사업대상은 월 전력사용량 평균이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약 150만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지난해 시범사업보다 소비자 수익과 사업자 편익이 개선된 만큼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