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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 무조건 환불불가?’ 무점포 총판점 약관 시정

기사입력 : 2014년05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5월27일 12:14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석가공식품류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무점포 총판점 개설에 사용하는 약관 중 총판점에 불리하게 작성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점포 총판점은 창업비용이 1000만원 이하이고, 총판점 영업을 위한 별도의 점포가 필요 없어 소위 ‘소자본 무점포’ 창업 유형으로 불린다.

시정대상은 큰사람휴먼앤시스템, 신세계비엔에스, 미래에프엔씨산업, 에이블지아이, 라인워크 등 5개 사업자의 총판점계약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과도한 계약해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했다. 시정 전에는 계약해지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았는데 이를 계약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등을 고려해 계약금 등의 환불여부와 위약금 수준 등을 산정하도록 고쳤다.

총판점에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지 조항도 삭제됐다. 일정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총판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했던 조항을 없앴다.

사유에 관계없이 이미 출고한 제품을 반품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회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 반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소자본 예비창업자 및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공정 약관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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