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사 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 등과 관련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캠코는 이날 오전 10시 대한법률구조공단 5층 회의실에서 캠코 홍영만 사장과 법률구조공단 황선태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자체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안내하는 한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캠코 홍영만 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업무 협약에 이어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약으로 과중한 채무로 고통 받는 분들이 국민행복기금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