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C, 한국 등 24개국 최악의 국가에 선정
[뉴스핌=김동호 기자]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최악의 국가는 어디일까? 최근 국제노동조합연맹(ITUC)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인도, 필리핀 등과 함께 최악의 국가에 선정됐다.
21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을 비롯한 24개국이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ITUC는 앞서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보장 현황을 조사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를 발표했는데, 한국 등 24개국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출처: ITUC] |
5등급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로, 노동법은 있으나 실제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들에 부여됐다.
이 등급을 받은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라오스 등 24개국이다
ITUC는 한국 정부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교직원 노조의 법외노조 결정,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등을 이유로 한국에 5등급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ITUC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세계 87개국의 노조 권리 침해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노조 권리 침해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ITUC는 5등급 아래 5+등급 국가들도 선정했지만, 이들 국가는 내전 등으로 인해 법치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노동권을 논할 수 없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5+등급 국가로는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시리아, 수단, 팔레스타인 등이 뽑혔다.
노동권이 가장 잘 보장되고 있는 1등급 국가로는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등 18개국이 선정됐다. 이어 일본과 스위스, 스페인, 체코, 러시아 등 26개국이 2등급 국가에 이름을 올렸으며, 영국, 폴란드, 호주, 캐나다, 대만 등 33개국이 3등급을 받았다. 미국과 홍콩, 멕시코, 파키스탄 등 30개국은 4등급을 받았다.
ITUC는 이번 조사에서 최소 35개국 정부가 민주적 권리나 임금 인상, 작업환경 개선,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체포하거나 수감했다고 지적했으며, 적어도 53개 구각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교섭이 부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샤란 버로우 ITUC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각국 정부와 고용주들에게 전 세계 노조가 노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ITUC는 세계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 단체로, 지난 2006년 11월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과 세계노동연맹(WCL)이 합병해 출범했으며, 현재 155개국 1억7500만명의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