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21일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로 양영근(56) 제주관광공사 사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사장은 지난 2011년께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 등 2명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