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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세부기준 없는 재발방지 대책 '속빈강정'…시행시기 미지수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15:49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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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세부기준 못 정하고 방향만 제시…입법 후 시행까지 하세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 등을 규제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업체 선정 기준이나 정산 기한 등은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물음표다. 이달 중 서둘러 입법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관련법이 언제쯤 개정되고 시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고 8월 중으로 법안을 구체화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8월 중 대규모유통업법·전금법 개정…"통신판매업에 집중"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매출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특약매입·위탁판매 업체는 판매마감일 기준 40일을 판매대금 정산 기일로, 직매입 업체의 경우 상품수령일 기준 60일로 규정했다.

정산기한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관련 현황 및 개선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8.06 100wins@newspim.com

통신판매중개업을 하는 e커머스와 PG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산 기한을 설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에 e커머스와 PG사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자금융거래법도 손을 본다. e커머스와 PG사가 판매 대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대금 중 일정 비율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게 하는 게 골자다. 별도 관리 대상이 되는 PG사의 판매 대금 유용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집중했다"며 "야당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제정해 규율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업체 선정 기준·정산 기한 등 세부기준 결정 못해

정부는 e커머스와 PG사의 판매대금 정산 기일을 40~60일보다 기한을 짧게 설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어느 정도 규모의 e커머스와 PG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기준도 없다.

강기룡 국장은 "아주 소규모 업체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은 법안을 낼 때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점은 없는 상황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역시 대금 중 어느 정도 비율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의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조차 미정이다.

업계와 전문가는 정부의 개정안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은 개념이 무엇보다 중요한 법률인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통신판매중개업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며 "법적 충돌과 법적 안정성을 좀 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봤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에 대한 분위기를 알고 더 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급한 입법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토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용구 교수는 "정부는 (e커머스와 PG사의) 판매대금 정산 기일을 40~60일보다 짧게 설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상거래 관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금 정산 기한은 어떤 경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게 보다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통신중개거래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하자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졸속입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존 독점규제법 등을 감안해 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손정혜 변호사는 "그간 법이 개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 e커머스사가 전 세계 통신중개업자들과 사업경쟁을 해야 하는데 법적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부분이었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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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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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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