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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세부기준 없는 재발방지 대책 '속빈강정'…시행시기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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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세부기준 못 정하고 방향만 제시…입법 후 시행까지 하세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 등을 규제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업체 선정 기준이나 정산 기한 등은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물음표다. 이달 중 서둘러 입법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관련법이 언제쯤 개정되고 시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고 8월 중으로 법안을 구체화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8월 중 대규모유통업법·전금법 개정…"통신판매업에 집중"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매출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특약매입·위탁판매 업체는 판매마감일 기준 40일을 판매대금 정산 기일로, 직매입 업체의 경우 상품수령일 기준 60일로 규정했다.

정산기한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관련 현황 및 개선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8.06 100wins@newspim.com

통신판매중개업을 하는 e커머스와 PG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산 기한을 설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에 e커머스와 PG사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자금융거래법도 손을 본다. e커머스와 PG사가 판매 대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대금 중 일정 비율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게 하는 게 골자다. 별도 관리 대상이 되는 PG사의 판매 대금 유용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집중했다"며 "야당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제정해 규율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업체 선정 기준·정산 기한 등 세부기준 결정 못해

정부는 e커머스와 PG사의 판매대금 정산 기일을 40~60일보다 기한을 짧게 설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어느 정도 규모의 e커머스와 PG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기준도 없다.

강기룡 국장은 "아주 소규모 업체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은 법안을 낼 때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점은 없는 상황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역시 대금 중 어느 정도 비율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의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조차 미정이다.

업계와 전문가는 정부의 개정안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은 개념이 무엇보다 중요한 법률인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통신판매중개업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며 "법적 충돌과 법적 안정성을 좀 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봤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에 대한 분위기를 알고 더 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급한 입법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토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용구 교수는 "정부는 (e커머스와 PG사의) 판매대금 정산 기일을 40~60일보다 짧게 설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상거래 관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금 정산 기한은 어떤 경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게 보다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통신중개거래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하자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졸속입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존 독점규제법 등을 감안해 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손정혜 변호사는 "그간 법이 개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 e커머스사가 전 세계 통신중개업자들과 사업경쟁을 해야 하는데 법적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부분이었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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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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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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