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장 설립과 같은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기간이 한 달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했다.
지금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따로 받아야 한다. 위원회 심의가 통합되면 건축 인허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또 다른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협의에 걸리는 시간도 줄인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기관과의 일괄 협의를 도맡는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사전심의제도도 도입된다. 사전심의란 정식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신청해 인·허가를 받기 전에 일종의 약식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개발할 땅의 토지소유권이나 땅 주인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전심의가 도입되면 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발계획이 허용될지를 가늠할 수 있어 기업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인허가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공공시설 기부채납 요구를 지나치게 해 개발이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