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개발부담금제도를 대재적으로 손질한다.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20년 만에 개편에 나선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개발 포화 등 시대 상황에 맞춰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두는 일종의 준조세다. 현재 개발이익의 25%가 부담금으로 매겨지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연평균 지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밑도는 만큼 개발이익의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 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액수다.
이와 함께 '개발비용'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기준도 정비된다. 개발비용은 개발부담금 산정 때 사용된다.
주기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감면·면제 대상 사업을 재검토하는 일몰제 도입도 검토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