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선박직 선원 대부분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을 선정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1차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이 선장과 1등·2등 항해사, 기관장 등 모두 15명이다.
15명의 선박직 직원 가운데 1등 기관사 손모씨만이 사선 변호인을 구했고 나머지는 국선변호인의 법률 지원을 받게 됐다.
국선변호사 선임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조항을 보면 피고인이 구속됐을 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세월호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1심이 열린다. 검찰이 이 선장 등을 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