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필요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에 '집단적 자위권' 포함돼야"
[뉴스핌=권지언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해석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 뉴시스] |
아베 총리의 자문관들은 보고서에서 급변하는 북한의 상황과 중국의 부상 등이 안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필요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에 집단적 자위권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거나 일본의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공격을 받은 국가로부터 명확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등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으로 제시했다.
헌법 9조가 허용하고 있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을 수정하는 것은 '전수방위' 등을 원칙으로 해온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독일 일본학연구소 헌법전문가 크리스 윈클러는 "여태 일본 헌법 9조의 재해석 시도를 훨씬 더 뛰어넘는 이번 시도는 상당히 큰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일본의 평화헌법 해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주변국들의 반응과 헌법 재해석에 반대하는 일본 유권자들을 의식해 "일본은 평화로운 노선을 고수할 것이며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는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이 소개한 서베이에서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시절 안보 전문가를 지낸 야나기사와 교우지는 "일본이 공격받지 않았을 때에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권리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브레이크가 무엇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화 천잉 중국 외교부대변인 역시 일본의 실제 모티브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려만 키울 "부정적 조치"를 아베 내각이 취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입장을 공식 발표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아직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해석 변경이 효력을 얻으려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협의와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또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등 법안 개정 역시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