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안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오후 '의·정 합의 이행 추진단' 2차 회의에를 열고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양측은 당초 4월에 원격의료 시범시업에 착수키로 했으나 세월호 참사 등 여파로 시기가 미뤄졌다. 이에 최소한 이달 중순까지 모형을 확정하고, 5월 말 이전에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모형 설계시에는 안전성, 유효성에 초첨을 맞추되 환자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급차 탑승 의사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 구급차 이송 처치료를 지금보다 약 50% 인상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처치료 기본요금을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높였다. 거리 기준으로도 10km 초과시 1km당 각 800~1000원이던 요금이 1000~1300원으로 인상된다.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일반구급차에 붙는 부가요금도 5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회는 의약계발전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 형태로 신설하고 보건의료정책관, 6개 단체 부회장이 참여해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정책과장, 담당사무관, 의협 이사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신설하고 입법예고 전에 쟁점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