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추진과제다.
공정위는 법 개정 이유로 대기업 거래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중소사업자가 이를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의 경우 법위반을 입증함에 있어 내부 의사결정 문건이 결정적이나 피해사업자가 이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 등이 위반행위를 적극 제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는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제4조, 제11조), 부당발주취소(제8조), 부당반품(제10조), 기술유용(제12조의3)으로 한정된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는 수급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혐의입증 등이 쉽지 않아 관련 증거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 대상행위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신고된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 신고유도를 위해 피해사업자가 신고자인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법위반사업자(원사업자)는 수령할 수 없지만 원사업자의 임·직원에게는 신고포상금 수령 자격을 부여했다.
또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가 다수인 경우 최초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한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부과과징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으로 하고 증거 수준을 단계로 구분(지급율 설정)해 지급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관련고시에 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포상금 도입으로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이 확대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행위 적발·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규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특히 거래사정을 잘 아는 회사 내부에서 주요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법위반 적발이 보다 용이해지고 기업들도 내부고발로 인해 법위반이 적발될 수 있음을 감안해 스스로 법위반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정부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