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부당하게 납품 단가를 인하한 포스텍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1일 STX그룹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인 포스텍의 부당단가 인하, 서면지연발급, 선급금지연 지급, 대금 지연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텍은 10개 수급사업자와 16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전년대비 10% 또는 30%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 56개 수급사업자와 96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7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총 2억2999만원의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지연해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153개 수급사업자에겐 하도급 대금 총 82억8462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서도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총 887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