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선박·학교안전 등 관련법
[뉴스핌=김지유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법안이 봇물 터지 듯 발의되고 있다. 1일 오전까지 총 22개에 이른다. 앞으로도 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중복 발의'되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너도 나도 관련 법안 발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지난달 25일에는 하루새 9개의 관련 법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등이 지난달 29일 제안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을 포함한 활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 학생·교직원 대상의 재난대비훈련 등 학교안전교육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날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같은 명칭의 법률개정안 역시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생의 안전을 위해 앞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로 내용이 거의 같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승객을 여객선에 남겨둔 채 먼저 현장을 탈출한 선장의 파렴치한 행태가 확인됐다"며 ▲ 선장은 위난(危難) 발생시 승객을 구조하고 ▲ 승객이 선박을 탈출한 후가 아니라면 선장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문항을 구체화하고 ▲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앞서 지난달 25일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등이 제안한 같은 명칭의 법안과 닮았다. 윤 의원의 법안은 ▲ 선장뿐만 아니라 선원도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 이를 위반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난달 21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중 '선박에 위험상황 발생 시 선장이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형량을 강화한다'는 내용과도 비슷하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지난달 25일 제안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의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자와 그 가족 및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진료 및 치료 실시를 의무화하고 ▲ 필요 비용은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발의한 법안 역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 등은 우울·무기력·허탈함 등 정신적, 심리적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도록 해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 정신적 피해를 극복하는 것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같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내놓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설치를 국내 운항 선박에도 설치하도록 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한다.
앞서 지난 20일 같은 당 민홍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도 "세월호의 경우 국내 항해만 하기 때문에 항해자료기록장치 탑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내 항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및 선박 중에서 3000톤 이상인 경우 항해자료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국가안전처'는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안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당히 닮은 모습이다.
지난 28일 이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응 과정에서 재난 대응·복구 관련 총괄·조정 역량 부족,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등의 그 한계를 드러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수습지원단 파견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접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