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형이 우세..자기관리형은 인센티브 없어 아직 '미미'
[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2월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에 모두 30곳이 등록했다.
이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는 평균 임대료의 3~6%를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도입된 후 두달 동안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한 업체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6곳이며 자기·위탁관리형을 모두 신청한 곳은 14곳이다.
관리 수수료는 평균 임대료의 3~6% 수준으로 집계됐다. 집주인과 임대관리업체의 계약기간은 평균 2~3년이다.
30곳 임대관리업 등록업체는 모두 2974가구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다세대) 1055가구(35.5%), 오피스텔 733실(24.6%)과 같은 소형 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의 공실, 임대료 체불과 같은 임대 리스크(위험)를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다. 자기관리형으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한다.
위탁관리형은 임대 리스크를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다. 등록하려면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해야 한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는 위탁관리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보증가입 의무가 없어 수익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위탁관리계약을 중심으로 신규영업을 하고 추후 자기관리형으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관련 인센티브가 없고 보증보험에 의무 기입해야 해 아직 수익확보가 어렵다. 때문에 아직 업체의 선호도가 낮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서정호 과장은 "정부는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보증상품 다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자기관리형의 등록 및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는 평균 임대료의 3~6%를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도입된 후 두달 동안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한 업체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6곳이며 자기·위탁관리형을 모두 신청한 곳은 14곳이다.
관리 수수료는 평균 임대료의 3~6% 수준으로 집계됐다. 집주인과 임대관리업체의 계약기간은 평균 2~3년이다.
30곳 임대관리업 등록업체는 모두 2974가구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다세대) 1055가구(35.5%), 오피스텔 733실(24.6%)과 같은 소형 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의 공실, 임대료 체불과 같은 임대 리스크(위험)를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다. 자기관리형으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한다.
위탁관리형은 임대 리스크를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다. 등록하려면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해야 한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는 위탁관리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보증가입 의무가 없어 수익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위탁관리계약을 중심으로 신규영업을 하고 추후 자기관리형으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관련 인센티브가 없고 보증보험에 의무 기입해야 해 아직 수익확보가 어렵다. 때문에 아직 업체의 선호도가 낮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서정호 과장은 "정부는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보증상품 다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자기관리형의 등록 및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