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마련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7일부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사업을 관리해주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세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기관리형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으로 구성한다.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해야하며 자본금은 2억원을 넘어야 한다.
위탁관리형은 보유 임대주택이 30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인력은 1명 이상 갖춰야한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은 임대관리업자가 주택 공실, 임차료 미납과 같은 임대차 리스크(위험성)를 도맡는다. 위탁관리형은 임대차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 임대관리를 해주는 형태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4/02/04/20140204000115_0.jpg)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판매하는 보증상품에 의무가입해야한다.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상품은 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과 영업규모, 신용도를 반영해 연간 월세 금액에 차등화된 요율(1.08~5.15%)을 적용한 수수료를 받는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은 보증금액의 0.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해야한다.
대한주택보증은 관련 보증상품을 제도 시행과 맞춰 오는 7일 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안보다 자본금과 전문인력 보유조건 등을 낮췄다"며 "시설과 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집주인들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