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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신청자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국세청]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지만 2014년도는 6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에 국세청은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못 할 경우 9월 2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감면된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고 근로장려금 홈페이지(http://www.eitc.go.kr/eshome)에 명시되어 있다.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는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이여야 한다.
총 소득요건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여야 한다.
주택/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