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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단종 당한 한센인에 첫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뉴스핌DB] |
[뉴스핌=대중문화부] 한센인의 단종(정관절제수술)·낙태(임신중절) 등 과거 반인륜적 처우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29일 낙태·단종으로 불운한 삶을 살았다는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국가는 소를 제기한 한센인 19명에게 각각 3000만~4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유영근 부장판사는 "시간이 많이 흘렀으나 한센인들의 아픔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6500페이지에 달하는 법령과 자료를 분석했고 심정적 측면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사실과 합리적 판단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일반적 과거사 사건과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달라 배상 판결에 이르기까지 고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