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등 복지부 5개 법안
[뉴스핌=김지나 기자]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발달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등 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체계 및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제공 및 전담조사제(검·경찰) 실시를 통한 권익보호, 발달장애 조기진단 지원 및 치료·재활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 지원 등을 강화한다. 이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 교육 및 심리지원, 가족 휴식지원도 해준다.
신종담배에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스누스) 등 신종담배에는 종류별 특성에 맞는 경고문구 표시를 표시하고, 기타담배(파이프담배, 엽궐련 등), 신종담배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담배광고의 제한범위도 더욱 확대해 국민 건강과 관련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졌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건강건강보험법'이 통과돼 보험료 납부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의무자가 부담토록 했다.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보류 근거도 마련,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수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급보류전 요양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