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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靑비위행위 행정관 '상임위원 비서관'에 내정

기사입력 : 2014년04월29일 12:11

최종수정 : 2014년04월29일 14:16

[뉴스핌=양창균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비위행위로 적발 돼 원대복귀시킨 행정관에 대해 영전(榮轉)인사를 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로 비위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원대 복귀된 행정관들에 대해 관련 사실을 해당 부처에 통보한 뒤 절차와 사안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29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성준 위원장은 상임위원의 비서관에 최근 청와대에서 원대복귀 된 A씨를 내정했다.

문제는 A씨가 청와대에서 비위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원대복귀 된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 안팎에서는 A씨가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곧바로 방통위 부위원장의 비서관에 내정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소속 직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사안을 불문하고 엄단해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한 뒤 최 위원장이 해당 공무원의 영전인사를 준비했다.

김기춘 실장은 "작은 인정이 조직의 큰 재앙을 가져온다"며 비위 직원의 관용이나 선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상태였다.

이에 청와대는 김 비서실장의 지시로 해당부처에 비위행위로 원대복귀 된 공무원에 대해 사안별로 징계토록 통보했다.

이는 청와대 행정관들이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원대복귀 조치된 이후에도 해당부처에서 별다른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또 다시 해당 공무원을 징계가 아닌 영전인사를 준비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해당공무원에 강력한 제재를 취했다.

청와대에서 기재부로 원대 복귀한 B씨는 보직을 맡은 지 한 달 만에 직위해제됐다. 기재부는 비위 사실이 드러난 해당 공무원을 최근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했다.

이와관련 A씨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제기된 비위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답답해 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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