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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선박직 11명 구속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을 구할 의무를 져버리고 먼저 탈출한 1등 기관사 등 선박직 승무원 4명이 구속됐다.
뉴시스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4일 1등 기관사 손모씨, 3등 기관사 이모씨, 조기수 이모씨와 박모(씨 등 4명을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날 영장 실질 심사에서 박종환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는 "각 피의사실혐의가 상당히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 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때 승객 우선 대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선박직 승무원들과 함께 선원 전용 통로를 통해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은 선장, 1~3등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조타수, 조기장, 조기수 등 15명으로 전원 생존했으며, 현재 이날 구속된 4명을 포함해 선장 이준석씨 등 총 11명이 구속됐다. 합수부는 선박직 승무원 전원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