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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선장 이준석(가운데), 3등항해사 박모 씨, 조타수 조모 씨 구속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세월호 침몰 사고 4일째인 19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와 3등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3명이 구속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세월호 침몰로 사상 최악의 참사가 벌어진데 대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세월호 선장 이씨와 3등항해사 박씨, 조타수 조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1일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서 완전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으로 조타실을 비운 채 운항 지휘를 3등항해사인 박씨에게 맡기는 등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장 이씨와 3등항해사 박씨 등은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무리한 변침(선박이 진행하는 방향을 트는 것)을 하다가 세월호를 침몰케 하고 또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을 두고 먼저 빠져 나가며 부적절한 선내방송 등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케 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장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선장 이씨와 3등항해사 박씨, 조타수 조씨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이날까지 탑승객 476명 중 174명이 구조됐으며 29명이 사망하고 273명이 실종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