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상당)를 내렸다.
제재심위 결정을 토대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금융위원회에 제재안건을 상정하면 최종결정이 이뤄진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에 앞서 김 행장이 출석해 소명에 나섰지만 제재심위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사전에 이사회를 적법하게 열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김 행장은 이미 지난 3월 임기가 시작돼 즉각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임 불가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만큼 사퇴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행장의 당초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