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도 기술금융 실적에 포함
[뉴스핌=김선엽 기자] 은행의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활용이 의무화되는 한편 이를 통해 기술금융을 제공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등에서 각 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 세부 추진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내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출범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조회업 도입 등 신용정보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기술신용조회업 도입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하여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또 기술신용평가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은행이 정책금융(온렌딩, 신용보증 등)과 연계된 대출 심사시에는 TCB 평가정보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외 대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은행의 TCB 활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 정책금융의 적용범위는 TCB 평가비용, TCB 평가역량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은행이 자체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경우 TCB 활용 의무를 면제하여 은행의 자발적 기술신용평가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신용평가를 적용하는 무보증 대출상품을 개발·운용하고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 유도한다.
아울러 은행이 차주의 신용리스크 평가시 기술신용평가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은행업 감독규정'을 상반기 중 개정하고 TCB 평가정보를 코스닥 상장심사에도 활용하여 기술기업 상장을 활성화하고 상장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목표다.
기술신용평가정보 활용에 따른 각 종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TCB 활용에 따른 면책 규정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고 각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 등을 감안하여 온렌딩 등 정책금융 관련 한도·금리 등을 조정하고 경영실태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舊 총액한도대출)의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포함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