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담배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자 여러곳의 시민단체들의 반응이 제각각이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9시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부인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담배소송'에 대해 "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과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소송"이라며 "담배의 유해성을 널리 알려져 있고, 외국에서 진행된 담배 소송에서는 담배회사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물고 있다"며 지지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새로운 소송 과정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더 분명하게 확인되고 그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부인회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금연운동 확산을 위한 당연한 소송"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한국부인회는 개인 흡연자가 낸 담배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패소판결 내린 데 대해 "건강권을 무시하고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우려하면서 "하지만 공단의 소송 진행과정에서 담배회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는지와 인체에 유해한 성분과 중독성 물질을 얼마나 첨가했는지도 일정부분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납세자연맹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강하게 반발했다. 납세자연맹은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소송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로 이미 의미를 상실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당할 가능성 높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제 3자적 기관으로서 건보공단이 환자를 대신해 질병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금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면서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가 술회사와 자동차회사에 각각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이없는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건보공단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소송을 취하하라"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1조631억 원을 원래취지대로 금연사업에 지출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